아이치 현 가리야 시의 카리야 도요타 종합 병원에 입원하는 뇌 경색으로 사망한 동현 지류 시의 여아의 부모가 사망은 의사가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해서로, 병원을 개설하는 의료 법인 토요타회에 총 약 7500만엔의 손해 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판결이 2일 나고야 지방 법원이었다.
스에요시 간화 재판장은 의사의 진찰은 미흡했다로 약 6600만엔의 지불을 명했다.
판결에 의하면, 여아는 2011년 10월 18일 두통 등을 호소하고 이 병원에 구급 반송되어 뇌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거나 하는 모야모야 병의 혐의와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여아는 이 23일에 경련 증상을 일으키며 다음 24일 수술을 벌였으나 이 31일에 사망했다.
판결에서는 여아는 경련을 일으켜까지 두통과 메스꺼움 등 두개 내의 압력이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상이 나왔다고 지적.뇌에 타격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진찰이 불충분으로 두개 내의 압력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았다고 의사의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했다.이 결과 뇌 경색이 광범위하다며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면 31일 시점에서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다.
토요회는 변호사에 맡겼고 코멘트는 삼가고 싶다라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