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청 은행의 평일 휴업 가능하게 여름에도 관련 법령 개정

금융청은 은행의 점포가 평일에도 휴업할 수 있도록 여름에도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방문자 감소와 초저금리에 따른 수익 환경 악화를 받고 은행권은 점포 재배치 효율화에 착수했으며, 규제를 완화하고 유연한 운영을 허용함으로써 비용 절감을 뒷받침한다.
은행 지점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원칙으로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축일, 연말 연시를 제외하고 영업을 의무화되어 있다.그러나 근년은 인구 감소와 인터넷 뱅킹의 보급으로 방문자가 줄었으며 특히 지방에서 서비스의 유지가 과제로 떠올랐다.은행 업계는 금융청에 점포 운영 유연화 등 대응을 강력히 요망했다.
이번 규제 완화에 따른 은행이나 신용 금고, 신용 조합은 각각 조만간에 설치된 2점포를 하루 간격으로 교대로 영업하는 것을 인정 받아 같은 직원이 양쪽에서 일할 수 있다.또 여러 은행이 합승하는 공동 매장에서는 직원이 다른 은행 업무도 담당하게 된다.
고 창구를 사용하는 고객에게는 서비스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그래서 금융청은 각 행에서 신청하는 휴업일의 승인에 대해서 신중하게 지켜볼 것이다.